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2. 최신 회답1994.06.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합주택도 양도일까지 사유가 계속되고 세대전원이 그 사유에 따라 이사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498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합주택도 양도일까지 사유가 계속되고 세대전원이 그 사유에 따라 이사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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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35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이사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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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