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4.10.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0.31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10.3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98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10.29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363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에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3.18 · 미확인 · 재일01254-701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외국민의 토지취득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