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축물 용도와 1세대 1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나머지는 제시된 규정과 회신문을 참조한다.
건축물 용도구분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및 부득이한 경우를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나머지는 제시된 규정과 회신문을 참조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서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가 포함되었다.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8...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문 3,4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4. 귀문 5의 경우 별첨질의회신문(재일01254-582, 1991.03.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82, 1991.03.06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용도구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 및 부득이한 경우의 범위.
회답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8...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문 3,4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4. 귀문 5의 경우 별첨질의회신문(재일01254-582, 1991.03.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82, 1991.03.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82 주택 양도 후 전근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관련 해석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00 (<time datetime="1991-04-17">1991.04.17</time> 회신), "건축물 용도와 1세대 1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38)
- 원 제목
- 건축물의 용도구분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