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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열거된 예외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열거된 예외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5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거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당해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거주기한 제한의 예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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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12 (<time datetime="1991-04-18">1991.04.18</time>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43)
- 원 제목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