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932회신일 1991.1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6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8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영 제1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이 경우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사업개시ㆍ폐업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순손익액 -+ 1주당가액=|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5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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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932 (1991.12.26 회신),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08)
원 제목
기타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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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