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양도 여부가 불명확하면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주택 양도 여부가 불명확하면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직장이전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 및 주택 양도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등에 불분명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수 없는바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정제 정리

질의

직장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와 주택 양도의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68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79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종전주택 양도 여부가 불명확하면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26)
원 제목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