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미고시된 회원권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당시 미고시된 회원권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적용한다. 통도사 칸트리클럽 회원권은 1983.06.30 이전 취득분이고 1983.07.01 기준시가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영 제115조제8항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률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률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도사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은 1983.06.30 이전 취득분이다. 1983.07.01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중 통도사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동 회원권이 1983.06.30 이전 취득분으로서 1983.07.01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장시 기준시가를 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산식을 적용하시기 바라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3. 여타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별첨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통도사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은 1983.06.30 이전 취득분으로서 1983.07.01 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3. 여타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별첨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5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6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16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6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01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6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19 (<time datetime="1991-03-11">1991.03.11</time> 회신), "취득 당시 미고시된 회원권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04)
원 제목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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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