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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대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공제 배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 (건축물등의 정의) ①영 제46조의3 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영 제46조의3 본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나대지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본문(원문)
나대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회답
나대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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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77 (<time datetime="1991-12-10">1991.12.10</time> 회신), "무허가건축물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42)
- 원 제목
-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