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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중 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근무 중 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08.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8.19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근무 중 국내 주택을 산 뒤 귀국하여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 01254-214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08.19 · 미확인 · 재일01254-2117
해외근무 중 국내 주택을 산 뒤 귀국하여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 01254-214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7.23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45
해외근무 중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국 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외근무 전에 보유한 당초 주택과 달리 해외근무 기간은 거주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