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근무 중 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근무 중 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08.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8.19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근무 중 국내 주택을 산 뒤 귀국하여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 01254-214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08.19 · 미확인 · 재일01254-2117

해외근무 중 국내 주택을 산 뒤 귀국하여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 01254-214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7.23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45

해외근무 중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국 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외근무 전에 보유한 당초 주택과 달리 해외근무 기간은 거주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