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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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노천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천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채광계획 인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인가조건이 붙은 경우 해당 토지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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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는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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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공장용 토지를 환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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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체육시설을 임대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던 공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을 임대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과 부속 토지 및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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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로 결정된 경우 부속 토지 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결정·고시 시점과 벽돌제조업 계속 영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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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무선호출사업 연구개발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된 관행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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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충전거치대 제조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 충전거치대 제조용 금형 등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별표2 구분3 제조업 중 중분류31을 적용한다. 별도 관리하는 금형으로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자산이면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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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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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 단서 대상은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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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1991년 신축 P/C조 아파트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에 신축한 아파트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용 건축물에는 5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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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사용 금지로 못 지은 공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려다 법령상 사용 제한을 받은 경우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레미콘 공장의 신축 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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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증설 골프장의 비업무용 면적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골프장 증설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골프장업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법령상 의무보유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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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후 공장 신축을 추진했으나 법령상 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장 신축 추진 여부는 증빙으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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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유통단지 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르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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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감면·기타사업의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어떻게 구분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공통 지급이자는 각 사업의 개별손금 비율로 나눈다.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공장 등을 다시 업무에 쓰면 사용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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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취득한 건축물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무실 건축 후 잔여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와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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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여러 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의미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가운데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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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취득 후 3년 이내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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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불우이웃돕기 법인에 낸 기부금은 공익성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돕기사업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허가를 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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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지은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어 영업하는 임대토지 등의 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안전 그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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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미임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가 미임대 상태일 때 임대부동산가액 산정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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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정상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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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단기용역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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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반도체설비 판매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설비업체가 판매한 상품·제품 등의 매출 인식 시점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상품·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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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도로예정부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후 남은 도로예정부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과 도로 확정일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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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확정 고시된 도로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면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과 도로부지 확정일 등이 불명확해 질의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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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제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품 인도 후 잔금을 받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제품 등 판매로 생긴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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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기부채납 도로와 항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인수기지 관련 도로와 항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 등의 가액은 LNG인수기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항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항로는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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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어음 원본을 돌려줘도 대손처리가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어음 원본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반환하면 대손인정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해 원본을 돌려줘도 어음채권이 존속하면 당초 대손처리에 영향이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해당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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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빌딩 소유분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법인이 보유한 빌딩 소유분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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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사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사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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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임대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양받아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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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골프연습장용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법인이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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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공장 임대수입이 3%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공장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연 3% 미만일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공장 전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전부 임대한 공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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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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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건축허가 변경 후 비업무용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변경 시 비업무용 판정에 쓸 바닥면적 기준을 물었다.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전 규정, 이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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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명의신탁 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실명등기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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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주택 포함 임대수입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사무실로 임대한 건물의 임대수입금액 비율 계산을 물었다.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 부분을 포함해 비율을 계산한다. 비율이 100분의3 미만이면 고급주택을 제외한 주택 부분 외의 부분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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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과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거절된 부도어음이어야 하므로 문방구 용지로 발행해 직접 제시한 미회수 어음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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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사원용 주택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사원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도 부속토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부속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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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임대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공장용지를 체육시설업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미만이어도 1996.03.2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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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이전한 터미널의 임시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버스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시적 사용이면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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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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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도로 부분도 임대 부동산 계산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임대용으로 사용한다면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법인 보유 부동산 전체를 도로 부분까지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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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고객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옆 토지를 고객용 주차장으로 취득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두 토지가 서로 연접하고 새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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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매립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면허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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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5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되 실질적 양도가 먼저 있으면 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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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경비용역비 등은 비업무용 판정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경비용역비 등이 비업무용 판정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제시했다. 해당 부동산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시행규칙상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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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수선비 기준은 자본적·수익적 지출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 판단 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두 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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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운송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의 차고용 토지에 적용할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지정된 시행규칙 규정으로 판정한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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