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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거치대 제조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별표2 구분3 제조업 중 중분류31을 적용한다.
차량용 충전거치대 제조용 금형 등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별표2 구분3 제조업 중 중분류31을 적용한다. 별도 관리하는 금형으로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자산이면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에서 제1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시험기기ㆍ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량용 충전거치대는 차내에서 휴대용무선전화기를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장치이다. 질의 대상은 이 거치대 제조에 쓰이는 금형 등 기계장치이다.
질의요지
차내에서 휴대용무선전화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용 충전거치대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등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2】의 “구분3”제조업 중 중분류31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내에서 휴대용무선전화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용 충전거치대”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등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 【별표2】의 “구분3”제조업중 중분류31(달리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을 적용하는 것이나,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을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사용하면서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금형으로서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용 충전거치대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등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즉시상각규정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차내에서 휴대용무선전화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용 충전거치대”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등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 【별표2】의 “구분3”제조업중 중분류31(달리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을 적용하는 것이나,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을 기계장치에 착탈·교환사용하면서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금형으로서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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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9 (1996.12.20 회신), "충전거치대 제조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51)
- 원 제목
- 휴대폰의 차량용 충전거치대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등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