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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소유분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무역업 법인이 보유한 빌딩 소유분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라. 제3항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무실 등을 임대하면서 보유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지하주차장을 모두 사용하는 상황이다. 다만 법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건물 등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무실 등을 임대하면서 동 사무실 등의 보유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지하주차장을 당해법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문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물 등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역업 법인이 빌딩 중 소유분을 임대하면서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무실 등을 임대하면서 동 사무실 등의 보유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지하주차장을 당해법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문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물 등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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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4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회신), "빌딩 소유분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67)
- 원 제목
- 무역업법인이 빌딩 중 소유분에 대한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