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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호출사업 연구개발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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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무선호출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된 관행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의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①영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 은행법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얻기 위해 연구개발출연금을 5년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했다. 허가를 받은 뒤 출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따라 이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선호출사업을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연구개발출연금을 5년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에 따라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선호출사업을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을 5년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허가를 득하므로서 허가조건에 따라 동 출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출연금은 동 출연금의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 부터는 당해 법인이 동 출연금의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 지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이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얻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을 5년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허가조건에 따라 출연금관리기관의 고지로 납부하는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법인이 출연금의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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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9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무선호출사업 연구개발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63)
- 원 제목
-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