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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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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소유 토지가 도로로 결정된 경우 부속 토지 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결정·고시 시점과 벽돌제조업 계속 영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가 도로로 결정된 사안이나, 취득 후 결정·고시되었는지와 벽돌제조업을 계속 영위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당해 도로가 취득 후에 결정고시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도로가 취득 후에 결정고시 여부 및 벽돌제조업의 계속 영위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가 도로로 결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
회답
취득 후 결정·고시되었는지와 벽돌제조업의 계속 영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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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32 (1996.12.27 회신),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66)
- 원 제목
- 소유 토지가 도로로 결정된 경우 부속 토지에 해당 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