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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 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르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건설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르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의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①영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 은행법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한다.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도 전제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17에 따름. 다만, 법인이 계속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해 온 경우에는 해당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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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6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회신), "유통단지 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37)
- 원 제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단위 집배송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시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