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천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3회신일 1997.0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천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0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채광계획 인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노천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채광계획 인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인가조건이 붙은 경우 해당 토지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광업법(2026.03.1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광업권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나.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다만, 노천채굴하는 석회석광의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광업법 제47조 제1항: 제47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광업법 제41조 제1항: 제41조에서 제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광업권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천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광업용 토지에 관해 채광계획인가서상 인가조건이 붙은 채광인가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의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 중 단서 규정인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 인가를 받은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동호 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광업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서상에 인가조건을 붙여 채광인가를 한 경우 인가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천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같은 호 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광업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서상 인가조건을 붙여 채광인가를 한 경우, 인가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 (1997.01.10 회신), "노천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02)
원 제목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판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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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