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임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임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 건물 일부가 미임대 상태일 때 임대부동산가액 산정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한다. 임대사무실 중 일부에는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건물 중 임대 부분의 일부가 미임대 상태인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

회답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함.

일부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6 (<time datetime="1996-12-03">1996.12.03</time> 회신), "미임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05)
원 제목
임대용부동산의 일부가 미임대일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의 산정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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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