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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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나 해당 여부는 종합 검토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살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채인수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인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문서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의 구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을 앱에 등록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그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 구입은 물품·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여부는 발행·매출 형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유가증권만 교환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전망대 초대권은 시설 입장권에 해당하나?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초대권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대권을 매표소에 제시해야 전망대 입장에 필요한 입장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종이상품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과세되는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인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1.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선불카드가 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 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제외 대상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 예정 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무기명카드이자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한다. 양도가 가능하고 입장료 외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스파 무료이용권은 불특정 다수인 시설 이용권인가?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3항2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파 무료이용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인지 물었다. 스파 무료이용권은 해당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령이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 이용 시설 또는 장소의 이용권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맞춤 제작 교복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별 신체치수에 맞춘 교복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시행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발주처가 제시한 디자인·원단·색깔과 개인 신체치수에 맞춰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자 대출한도 감액 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한도를 시행 후 감액할 때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도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이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 기존 사례는 한도 증액 시 기재금액과 세액을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1 전자 대출약정 한도 변경은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 체결한 대출약정의 한도를 시행 후 변경할 때의 인지세를 물었다. 원문은 한도 증액 사례에서 변경 후 총 대출한도를 과세대상 기재금액으로 보았다. 2011년 이후 5천만원을 증액해 총 1억원이 되면 납부세액은 7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자체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가 없는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관 자체규정으로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별법인의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 등 기관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사무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공공기관의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설계·감리 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환급 가능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과오납액은 일정 범위에서 환급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해당 여부를 살피고, 2009.5.22. 이후 첩부분부터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늘리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2011. 1. 1. 이전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고객과 일정한 한도를 약정하는 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그 대출한도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금액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증액한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과 세액을 물었다. 총 대출한도 1억원이 기재금액이며 납부할 인지세는 7만원이다. 기재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총 한도로 보고 세액도 같은 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별법인 도급계약서와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는 정관 또는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 과세되며, 전자문서를 서명날인하지 않고 출력보관 하는 경우 인지세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전자계약문서 출력물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서명해 교부한 출력물은 과세 대상이다. 전자문서 자체는 과세되지 않으며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미납 인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는 정관 또는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와 미납 시 처리를 묻는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문서 작성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는 100분의 3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건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등록 여부와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 시행령이 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정부투자기관 계약에 인지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 여부를 정하고 있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의 계약에 인지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 정관의 준용 규정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특별법인의 도급문서 범위는 언제 적용되나?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문서의 범위를 적용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에 도급문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정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계좌개설신청서와 종합카드 등의 인지세 대상 및 납부방법을 물었다.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세액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적용한다. 종합카드·해외펀드·복수 수익증권거래 문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 내부규정상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 등의 내부규정에 따른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의 정관에 준용 근거가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지자체 출자 재단의 도급계약은 과세문서인가요?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과세 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출자 재단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해당 국가계약 법률을 준용할 때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기관 정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금액 없는 대출약정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이 적히지 않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청구권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총 대출한도 범위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여러 카드 계약을 한 문서로 작성하면 인지세는 어떻게 되나?
신용카드・백화점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등의 계약·신청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할 때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합된 문서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종이통장 대신 쓰는 아이시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아이시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아이시카드 자체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카드 기능의 계약·신청을 한 문서로 통합하면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01.0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되었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2002. 1. 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상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 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2. 1. 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하는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그 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지적측량 수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해당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 범위에 들지 않지만 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이면 과세된다. 지적법에 따른 지적기술사의 계약인지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임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시스템개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시스템개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제3호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작성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설계·개발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와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34 일본법인과 쓴 개발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되는 도급문서인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과 작성한 프로그램 개발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도급문서나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공사가 작성하는『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법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과세·비과세 부문 일괄계약의 기재금액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시공부문과 비과세 설비구매부문 등을 일괄계약한 때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총금액을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각 부문의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했더라도 일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인지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시행령상 위임·수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계좌와 개별계좌 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증권저축계좌 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보유 여부는 신규 개설신청서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증권저축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새 계좌의 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는 새 계좌 신청서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증권저축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와 계좌변경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신규 계좌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신규 신청서는 거래방법과 다른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증권저축계좌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좌 개설·변경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신규 계좌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지만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와 관계없이 신규 신청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시공비와 설비비를 나눈 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부문과 설비구매부문 등의 금액을 나눈 일괄계약서에서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기술사나 건축사를 보유한 법인의 설계·감리 계약도 해당 규정에 따른 과세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설계·감리 수임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설계・감리업무를 주로 하는 시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설계・감리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기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작성하는 설계·감리 수임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5호 또는 제16호에 규정된 계약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사채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금융기관이 사채를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대리·위임관계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사채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인가?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한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인지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회원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기존 회원에게 단지 카드를 추가 발급하려고 작성한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본문은 비과세문서의 오납액 등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작성 전 파손된 현금납부표시 문서도 환급되나?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인지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 후 작성 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의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문서에 납부한 인지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초과납부액과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 파손된 현금납부표시 문서의 인지세는 환급되는가?
인지붙임에 갈음한 현금을 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문서가 파손되는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작성완성 전에 파손·서손되거나 관계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초과납부액과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도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공매시설 매매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시설대여 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의 증서에만 과세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 설비를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동산 양도 증서이나 시행령이 정한 자산에 관한 증서에만 인지세가 과세된다. 시설대여 이용자의 규정손해금 미상환 또는 계약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