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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인지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1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1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11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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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30 (<time datetime="2002-09-03">2002.09.03</time> 회신),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72)
- 원 제목
- 계약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