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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최신 회답2003.06.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기술사가 작성하는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그 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179
지적기술사가 작성하는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그 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26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