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계약서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법에 따라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 또는 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인지세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46015-179, 2003.6. 20)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79, 2003.6.20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8호에 규정하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적법 제40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수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지적기술사 또는 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8호의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측량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지적법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18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4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79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03.06.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179
관련 해석
- 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2024.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4649
-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2024.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0580
- 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2024.0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83
-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02.03.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32
- 대여설비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1.10.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1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26 (2003.06.27 회신),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83)
- 원 제목
-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