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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좌개설신청서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세액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적용한다.
종합계좌개설신청서와 종합카드 등의 인지세 대상 및 납부방법을 물었다.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세액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적용한다. 종합카드·해외펀드·복수 수익증권거래 문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중 2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이상의 규정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 종합계좌개설신청서의 인지세 세액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카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 적용에 있어서 해외펀드거래도 국내수익증권거래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하나의 수익증권통장으로 여러 개의 수익증권거래를 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에 대한 것은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예규【(서면3팀-1714, 2004. 8.2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계좌개설신청서의 인지세 세액, 종합카드의 과세대상 여부, 해외펀드거래와 복수 수익증권거래의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귀 질의 종합계좌개설신청서의 인지세 세액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카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 적용에 있어서 해외펀드거래도 국내수익증권거래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하나의 수익증권통장으로 여러 개의 수익증권거래를 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에 대한 것은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예규【(서면3팀-1714, 2004. 8.2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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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2005.05.26 회신),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39)
- 원 제목
- 종합계좌개설 신청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