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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비-4649회신일 2024.12.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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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26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나 해당 여부는 종합 검토해야 한다.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나 해당 여부는 종합 검토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살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자가 운영하는 다른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904

본문(원문)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 2에서 정의하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결제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법령해석과-1093, 2020.4.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과-1093, 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정의하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결제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법령해석과-1093, 2020.4.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과-1093, 2020.4.8.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4649 (2024.12.26 회신), "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88)
원 제목
다른 결제수단으로 전환만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