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사채인수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문서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사채인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문서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채인수 또는 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190
본문(원문)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채인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실질적인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이면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2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2024.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4649
-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2024.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0580
- 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2024.0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83
-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02.03.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32
- 대여설비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1.10.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1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82 (2024.03.13 회신), "사채인수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76)
- 원 제목
- 사채인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