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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수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82회신일 2024.03.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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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채인수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3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문서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사채인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문서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채인수 또는 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190

본문(원문)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채인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실질적인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이면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82 (2024.03.13 회신), "사채인수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76)
원 제목
사채인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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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