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종이통장 대신 쓰는 아이시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이통장 대신 쓰는 아이시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이시카드 자체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이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아이시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아이시카드 자체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카드 기능의 계약·신청을 한 문서로 통합하면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중 2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이상의 규정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이 종이통장 대신 IC카드를 발급한다.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각각의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질의요지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봄

본문(원문)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회답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4 (<time datetime="2004-08-23">2004.08.23</time> 회신), "종이통장 대신 쓰는 아이시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59)
원 제목
통장대신 사용하는 IC카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