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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부문 일괄계약의 기재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86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비과세 부문 일괄계약의 기재금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총금액을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과세 대상 시공부문과 비과세 설비구매부문 등을 일괄계약한 때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총금액을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각 부문의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했더라도 일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공부문과 설비구매부문의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뒤 일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붙임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505, 2002.03.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505, 2002.03.28

1.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도급문서 작성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세문서로 분류하지 않은 기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3. 생략

정제 정리

질의

도급문서인 시공부문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 등의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일괄계약서의 기재금액.

회답

유사사례인 서삼46016-10505, 2002.03.28을 참고한다.

1. 도급문서인 시공부문과 도급문서가 아닌 설비구매부문의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본다.

2. 과세 도급문서의 금액과 과세문서로 분류하지 않은 기타 도급문서의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860 (<time datetime="2002-10-31">2002.10.31</time> 회신), "과세·비과세 부문 일괄계약의 기재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12)
원 제목
인지세 과세 계약과 인지세 과세제외 계약이 함께 있을 경우 기재금액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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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