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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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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임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임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이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법에 따라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 또는 그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당 계약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도급문서일 수도 있다.
질의요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문서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8호에 규정하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게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지적기술사 또는 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적법 제40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 또는 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8호의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게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적법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18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측량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4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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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179 (2003.06.20 회신),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62)
- 원 제목
- 지적기술사가 작성하는 지적측량에 관한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