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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과 쓴 개발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도급문서나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일본 현지법인과 작성한 프로그램 개발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도급문서나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질의에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되는 도급문서인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되는 도급문서인지 인지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작성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 현지법인과 체결한 프로그램 개발위탁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인지, 인지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작성한 계약서인지 불분명하므로 관련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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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63 (<time datetime="2003-05-28">2003.05.28</time> 회신), "일본법인과 쓴 개발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18)
- 원 제목
- 일본 현지국 법인과의 프로그램개발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