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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과오납액은 일정 범위에서 환급한다.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과오납액은 일정 범위에서 환급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해당 여부를 살피고, 2009.5.22. 이후 첩부분부터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공사 관련 설계·감리용역을 수주한 뒤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환급 가능함
본문(원문)
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용역을 수주하여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주면서 작성하는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해당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관련 설계·감리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주면서 작성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와 과오납 인지세의 환급 여부.
회답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해당 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8의3조 (세액의 환급 및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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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70 (2011.01.05 회신), "설계·감리 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33)
- 원 제목
-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