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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전 파손된 현금납부표시 문서도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35회신일 2001.11.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작성 전 파손된 현금납부표시 문서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3

그 문서에 납부한 인지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현금납부표시 후 작성 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의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문서에 납부한 인지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초과납부액과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 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붙임에 갈음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증서 또는 통장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지 대신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증서나 통장 등에 현금납부표시를 한다. 표시 후 문서 작성 완료 전에 파손·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인지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 46440-1391, 1993.07.03ㆍ 소비46440-346, 1993.03.26),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같은법 기본통칙 4-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1391, 1993.07.31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인지세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 등에 인쇄 또는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전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후 작성 완료 전에 파손·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의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국세기본법 제51조, 같은 법 기본통칙 4-3-1-8 및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소비46440-1391, 1993.07.31

1.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지 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납부표시를 하려면 해당 세액 전액을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2.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 및 현금납부표시 후 작성 완료 전에 파손·서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의 납부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35 (2001.11.23 회신), "작성 전 파손된 현금납부표시 문서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54)
원 제목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후 작성완성 전 파손된 문서 등의 인지세 환급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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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