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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계좌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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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좌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지만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계좌 개설·변경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신규 계좌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지만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와 관계없이 신규 신청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와 고객이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의 거래지점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신규 계좌의 거래방법은 통장 또는 카드이고 선물계좌 등 다른 종류의 계좌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가).질의1항, 2항에 대하여
o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o 관련규정 : 법§3.
①.9, 법§3.
②, 영§5.2, 통칙§6-10-3-3
(나).질의3항에 대하여
o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함
o 관련규정 : 법§5, 통칙§1-4-1-
3.
정제 정리
질의
1.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가 거래방법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존 계좌의 거래지점을 바꾸기 위한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항 및 2항
증권회사와 고객 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관련규정: 법§3.①.9, 법§3.②, 영§5.2, 통칙§6-10-3-3
2. 질의 3항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관련규정: 법§5, 통칙§1-4-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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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3 (2002.07.20 회신), "증권저축계좌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30)
- 원 제목
-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시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