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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79회신일 2003.06.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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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적측량 수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0

해당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 범위에 들지 않지만 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이면 과세된다.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해당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 범위에 들지 않지만 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이면 과세된다. 지적법에 따른 지적기술사의 계약인지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법에 따라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 또는 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문서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8호에 규정하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적법 제40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 또는 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8호의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79 (2003.06.20 회신), "지적측량 수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60)
원 제목
지적기술사가 작성하는 지적측량에 관한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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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