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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품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인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바일상품권은 유가증권인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4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인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1항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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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2 (<time datetime="2019-12-31">2019.12.31</time> 회신), "종이상품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25)
- 원 제목
-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 인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