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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 재단의 도급계약은 과세문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회신일 2005.03.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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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 출자 재단의 도급계약은 과세문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해당 국가계약 법률을 준용할 때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 출자 재단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해당 국가계약 법률을 준용할 때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기관 정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과세 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재단법인과의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5.03.29 회신), "지자체 출자 재단의 도급계약은 과세문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02)
원 제목
지자체 출자 재단법인과의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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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