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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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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년 12월 29일 인지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2002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문서에 적용된다.
질의요지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01.0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되었음
본문(원문)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01.0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무서는 과세에 제외되었습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01.0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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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557 (2003.10.06 회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95)
- 원 제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