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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초대권은 시설 입장권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초대권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초대권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대권을 매표소에 제시해야 전망대 입장에 필요한 입장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망대 초대권 소지자는 매표소에 초대권을 제시하고 전망대 입장에 필요한 입장번호표를 발급받는다.
질의요지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
본문(원문)
전망대 초대권을 소지한 자가 전망대 매표소에서 해당 초대권을 제시하고 전망대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입장번호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초대권을 전망대 매표소에 제시하고 입장에 필요한 입장번호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초대권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항제2호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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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 (<time datetime="2021-01-06">2021.01.06</time> 회신), "전망대 초대권은 시설 입장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52)
- 원 제목
-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