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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개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982회신일 2003.06.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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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스템개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9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프로그램 설계·개발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와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가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정보통신공사업법(2026.02.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스템개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제3호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작성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스템개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작성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는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시스템개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 국내에서 작성된 계약서인지 불분명하므로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82 (2003.06.19 회신), "시스템개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81)
원 제목
프로그램을 설계개발 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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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