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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 무료이용권은 불특정 다수인 시설 이용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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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 무료이용권은 해당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파 무료이용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인지 물었다. 스파 무료이용권은 해당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령이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 이용 시설 또는 장소의 이용권 범위에 들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3항2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소비세과-1137
본문(원문)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3항2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파 무료이용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3항2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항제2호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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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비-4043 (<time datetime="2016-07-04">2016.07.04</time> 회신), "스파 무료이용권은 불특정 다수인 시설 이용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42)
- 원 제목
- 스파 무료이용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