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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인 도급계약서와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91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법인 도급계약서와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서명해 교부한 출력물은 과세 대상이다.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전자계약문서 출력물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서명해 교부한 출력물은 과세 대상이다. 전자문서 자체는 과세되지 않으며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전자계약 후 계약문서를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거나 종이에 출력해 서명하고 교부한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는 정관 또는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 과세되며, 전자문서를 서명날인하지 않고 출력보관 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자계약 체결후 계약문서를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나,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와 전자계약문서를 출력한 경우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를 적용한다.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전자계약 체결 후 계약문서를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916 (<time datetime="2008-12-17">2008.12.17</time> 회신), "특별법인 도급계약서와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28)
원 제목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전자계약문서 출력시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