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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비-2952회신일 2017.11.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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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0

해당 카드는 무기명카드이자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한다.

발행 예정 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무기명카드이자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한다. 양도가 가능하고 입장료 외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드사는 해당 카드를 기명식회원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카드에 회원이름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콘서트장 입장 외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능이 있다.

질의요지

1.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선불카드가 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 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제외 대상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이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1848

본문(원문)

1. 기명식 선불카드란 특정고객의 정보를 등록하여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도록 발행한 카드를 말하나, 질의에 해당하는 카드는 카드사에서 기명식회원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카드에 회원이름 등을 표기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무기명카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임

2. 콘서트장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나 입장료 외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발행하려는 선불카드가 기명식 선불카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발행하려는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이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명식 선불카드는 특정고객의 정보를 등록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발행한 카드이다. 질의의 카드는 카드사에서 기명식회원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카드에 회원이름 등을 표기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무기명카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2. 콘서트장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입장료 외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비-2952 (2017.11.20 회신), "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58)
원 제목
인지세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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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