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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차감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의료업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환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금액이 환수된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2012.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5422 (2016.11.01 회신),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00)
- 원 제목
- 정형외과의원 사업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