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5422회신일 2016.11.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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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차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01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의료업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환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금액이 환수된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5422 (2016.11.01 회신),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00)
원 제목
정형외과의원 사업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