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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원문에 열거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의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가산금은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가산금은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2012.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9 (2005.09.08 회신),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85)
- 원 제목
-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