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단이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857회신일 2002.04.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단이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품비를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공단은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요양기관이 약제ㆍ검사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이하 이 條에서 "構成要素"라 한다)를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供給者"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아 요양급여에 사용한 구성요소의 내역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청구한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중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채무와 요양기관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공단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요양기관이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ㆍ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ㆍ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 등의 약품비를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ㆍ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57 (2002.04.24 회신), "공단이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48)
원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등의 약품비를 직접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인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