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용 목적 코필러 시술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498회신일 2014.05.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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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용 목적 코필러 시술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9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필러로 코를 성형하는 의료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더라도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필러 시술 등을 통하여 코를 성형하는 의료행위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필러 시술 등을 통해 코를 성형하는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필러 시술 등을 통한 코 성형 의료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필러 시술 등을 통해 코를 성형하는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498 (2014.05.19 회신), "미용 목적 코필러 시술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09)
원 제목
코필러 시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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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