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도 의료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7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도 의료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부가급여로 지원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임의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임의급여)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ㆍ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부가급여로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71 (<time datetime="2009-02-12">2009.02.12</time> 회신),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도 의료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11)
원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진료비는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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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