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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의료사업자가 신고한 수입 중 환수되는 부당이득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의료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됐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일정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그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된다.
질의요지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사업자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환수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2012.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03 (2010.02.08 회신),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33)
- 원 제목
- 의료사업자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