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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언제 경비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징수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징수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추가징수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귀속시기는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서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이 발생했으며 이를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6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징수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징수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결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2012.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308 (2023.05.16 회신), "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언제 경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41)
- 원 제목
-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