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언제 경비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308회신일 2023.05.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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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언제 경비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16

추가징수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징수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추가징수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귀속시기는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서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이 발생했으며 이를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6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징수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징수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308 (2023.05.16 회신), "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언제 경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41)
원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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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