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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징수금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보험급여 상당액을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의료비를 착오로 보험급여에 부당청구한 뒤 그 상당액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4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4개 · 삭제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통사고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으나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였다. 이후 해당 보험급여 상당액을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사고 의료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기타징수금이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2012.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2 (2013.04.03 회신), "기타징수금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37)
- 원 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기타징수분의 의료비 등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