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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 한의사 침술은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방확대·축소나 주름살 제거 목적의 한의사 침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 제거를 목적으로 침술을 공급한다. 해당 침술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호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호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 (결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7 (2011.08.31 회신), "미용 목적 한의사 침술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79)
- 원 제목
- 한의사가 주름살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