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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양기관으로부터 받는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협회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요양기관으로부터 받는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특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한다. 그 대가로 요양기관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
협회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동 수수료를 「법인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협회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64 (2008.08.20 회신), "요양급여비용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4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